제 목 : (2024-2호)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안착화지원사업 통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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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혜진 | 등록일 | 2024-01-08 | 조회수 | 238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 ○ 통합공고문.pdf , 신청 서식.zip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지원하는 ‘2024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안착화지원사업’의 일환으로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4. 1. 8.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강원도지사, 강원테크노파크원장
□ 과 제 명 : 3차 강원특구(액화수소산업) 안착화지원 □ 사업기간 : 사업 선정 ~ 2024. 9. 30. □ 지원대상 :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¹⁾ 및 지정사업자 고시 예정 기업²⁾
□ 지원사업: 국내외 전시회 3건, 시험분석/평가/인증지원 1건 □ 추진일정 ∙ 공고기간 : 2024. 1. 8.(월) ~ 1. 23.(화) ∙ 접수기간 : 2024. 1. 18.(목) ~ 1. 23.(화), (접수기간 외 기간은 접수 불가) ∙ 선정평가 : 2024. 1월 말 예정 - 서면평가(전시회참가지원, 시험분석/평가/인증지원) ∙ 결과통보 : ~2024. 2월 중순(선정평가 후 신청기업 개별 통보)
□ 지원사업
□ 지원절차
∙ 신청서 접수 후,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∙ 공급기업은 수혜기업의 자율 매칭(시험분석인증지원) ∙ 협약종료 후 사업결과 성공 여부 및 정산서류 검토 후, 공급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됨(후정산) ※ 사업비 구성 예시(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20% 이상, 부가세는 기업 부담)
□ 선정평가 ∙ 신청자격, 신청서류 등 지원사업의 중복성 및 기업역량 사전 검토 ∙ 선정평가는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 ∙ 기업역량, 지원제품 적합성, 사업화 추진전략 등 종합평가 ∙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,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기업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
□ 협약체결 ∙ 선정기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를 준비하여 협약 체결(추후 안내) ∙ 협약은 강원테크노파크와 선정기업 간 양자협약 체결
□ 유의사항 ∙ 제출서류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고,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∙ 과제 수행 시 부실·허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재 및 환수,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∙ 사업 수행 중 또는 지원종료 이후 지원내용에 대한 고용, 매출, 특허, 기타 성과에 대하여 조사예정(매출확인서, 고용증빙 등 제출 필요) □ 지원 제외대상 - 강원 소재지의 사업자번호로 회계처리가 불가한 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 관보의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고시되지 않은 기업 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-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(정부과제 제재대상 등) -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-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및 휴·폐업 중인 기업 제외
□ 제출방식: 전자우편(E-mail) □ 제 출 처: tnstn1703@gwtp.or.kr ∙ 신청서류 및 첨부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후 접수 확인 必 □ 담 당 자: 강원테크노파크 글로벌사업단 에너지센터 기혜진 대리 ∙ 전화(033-573-3735), 이메일(tnstn1703@gwtp.or.kr) < 제출서류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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