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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


제 목 : (2024-88호) 바이오트윈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제작, 기술컨설팅 지원 공고
작성자 장익규 등록일 2024-05-27 조회수 10319
첨부 붙임 2. 바이오트윈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공고.hwp ,  붙임 1. 바이오트윈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(양식2).hwp

 

 

바이오트윈 미래차부품기업 시제품 제작 / 기술컨설팅

지원 공고

 

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의 미래차부품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트윈 미래차부품기업 시제품 제작 / 기술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도내 자동차부품기업 및 햅틱관련 전후방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2024527

산업통상자원부

강원도

원주시

강원테크노파크원장

 

사업개요

신청기간 : 2024527~ 2024628

사업대상 : 강원도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및 햅틱관련(생체인식연동) 기업

사업주관 : ()강원테크노파크

추진절차

 

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

지원기업 선정

사업수행

신청기업강원TP

평가위원회 및 강원TP

도내 기업

 

 

 

 

사업비정산 및 보고

프로그램결과 검토

수업수행(수혜기업)

강원TP

강원TP

세제품제작 및 전문가컨설팅 등

 

 

지원목적

강원특별자치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수요에 대비하여 운전시 직관성 및 편의성(HMI, 햅틱 관련 기술)을 향상하는 핵심 미래차 부품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비 R&D사업 기획을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바이오햅틱관련 자동차부품 기업의 시제품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

 

지원내용 및 지원기준

수행기간: 202471~ 2024930(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엄수)

지원금액

- 시제품제작지원 분야: 2개사, 기업당 20,000,000

- 기술지도컨설팅 분야: 4개사, 기업당 2,000,000

 

단위사업명

세 부 내 용

시제품제작지원

지원내용

- 시제품제작을 위한 재료비(원자재, 시료, 가공비) 등 지원

- 시제품제작중 일어나는 부대비용(운송비 등) 지원

- 지원기업은 최종결과물로 시제품을 제시하여야하며, 일반 내연기관자동차 부품이 아닌 바이오햅틱관련 및 자율주행 연계 제품으로 한정함

- 지원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일 경우 선정평가에서 평가대상 제외로 분류

기술컨설팅

지원내용

- 요청분야 전문가 매칭(기업에서 요청하는 전문가가 있을시 우선매칭)

- 컨설팅비용(전문가활용비) 지원

- 전문가컨설팅에 대한 건수별 자문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

- 시간별 재단내규에 따른 자문비용 지급

 

부가세 제외금액 지원

 

지원대상 선정

선정기준

- 강원도 내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

- 사업신청서 (사업계획서)를 토대로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선정

 

신청접수 및 문의처

공고 및 접수기간 : 2024. 5. 27.() ~ 2024. 6. 28.() 18:00까지

신청방법 : E-MAIL 접수 (기업당 1개 프로그램 지원가능)

제출서류(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)

- 지원 신청서(사업 계획서 포함) 1 **홈페이지 다운로드

-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(해당기업) 1
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

- 2023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(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빙자료) 1.

- 고용현황 증명서(4대보험 가입자 명부,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등) 1.

- 기타 기업인증 증명서(해당기업)

제출처 및 문의처 : ()강원테크노파크 미래사업단 장익규

- 전 화 : 033-248-5687

- 주 소 : (24206)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 스마트모빌리티 팀

 

E-MAIL 접수시 유의사항

1. E-MAIL 주소 : eqjang@gwtp.or.kr

2. E-MAIL 제목 : 바이오트윈 미래차부품기업 시제품제작/기술컨설팅 지원(○○○)

※ ○○○에 기업명 기재

3. 제출서류 편집

-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송부 (전체 출력 후 한번에 스켄하여 제출)

- 제출서류 순서

·지원 신청서(활용 계획서 포함)

·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(해당기업)

·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·2023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(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빙자료)

·고용현황 증명서(4대보험 가입자 명부,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등) 1.

·기타 기업인증 증명서(해당기업)

- 전 문서를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여 스캔 후 첨부 요망

E-MAIL 접수 유의사항 준수 요망